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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2월 기준

슈크림 명품슈케어 — 세탁·케어 이용 및 사고 보상 내규

본 내규는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제1조【규정의 목적과 적용 순서】

  • ① 이 규정은 신발 세탁·케어·복원·수선 중 사고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과 보상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② 접수 전에 안내한 기본 이용규정과 이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③ 보상은 관련 법령과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사항은 사전에 안내한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의합니다.
  • ④ 이 규정을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접수와 작업 안내】

  • ① 접수할 때 확인한 신발 상태와 주의할 점은 접수 기록과 사진 등으로 남깁니다.
  • ② 고객은 알고 있는 기존 손상, 구입 시기, 이전 세탁·수선·염색 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사전 공지로 안내합니다. 해당 신발에 큰 손상 위험이 있거나 작업 내용·비용이 바뀌면 따로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 ④ 기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는 사고 원인이나 보상금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합니다.

제3조【작업 후 결과와 소재 특성】

  • ① 작업 결과는 소재, 사용기간, 오염 정도와 기존 손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② 누렇게 변한 부분, 색 변화, 닳음, 갈라짐, 깊은 얼룩과 냄새는 작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새 신발과 같은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사전에 안내한 작업 범위 안에서 기존 얼룩이나 손상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세탁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 ④ 작업 때문에 새로운 손상이 생기거나 기존 손상이 커졌다면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복구 먼저, 어려우면 현금 보상】

  • ① 작업 전후 상태, 작업 내용, 소재 특성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합니다.
  • ② 업체 책임의 손상은 수선·복원으로 복구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 후에도 손해가 남으면 그 부분을 보상합니다.
  • ③ 복구 방법과 범위는 작업 전에 협의합니다. 고객이 따로 맡긴 외부 수선·복원 비용은 필요한 작업이었는지, 비용이 적절한지, 업체 책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④ 오래된 소재, 제조 불량, 고객의 사용·보관 등이 함께 영향을 줬다면 각 원인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 ⑤ 작업 위험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업체의 작업상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⑥ 보상은 합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별도 합의나 법령상 의무가 없다면 새 제품을 사서 제공하거나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 ⑦ 차량수거배송등 비대면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상 주의사항 동의 체크를 최우선 동의로 합니다.

제5조【남은 얼룩·새로운 오염·냄새】

  • ① 약속한 작업이 부족하거나 업체 책임으로 새로운 오염·냄새가 생겼다면 재작업을 우선합니다.
  • ② 재작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내용과 결과를 확인해 다음 처리 방법을 협의합니다.
  • ③ 기존 얼룩·냄새가 남은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한 내용과 작업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6조【스웨이드 및 가죽의 표면 손상】

  • ① 업체 책임으로 생긴 스웨이드·가죽의 긁힘, 까짐, 표면·코팅 벗겨짐, 색 빠짐·변색·물듦에 적용합니다. 스웨이드의 잔털이 일부 빠지거나 눌리고 뭉친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②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 후에도 부분 손상이 남으면 아래 금액을 보상 협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구분판단 기준보상 제안액
경미작은 긁힘·까짐·벗겨짐이나 일부 잔털 손상. 신는 데 문제가 없고 전체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50,000원
보통표면이나 색상·잔털의 차이가 눈에 띄지만 정상적으로 신을 수 있음100,000원
중대표면이 벗겨지거나 잔털이 빠지고 뭉쳐 외관상 영향이 큼. 다만 손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정상적으로 신을 수 있음150,000원
  • ③ 금액은 한 켤레 기준입니다. 같은 종류의 표면 손상이 여러 곳에 있으면 전체 상태를 보고 하나의 등급을 정합니다.
  • ④ 스웨이드는 결 방향이나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손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작업 전후의 실제 상태를 비교합니다.
  • ⑤ 깊은 찢어짐·갈라짐, 넓은 손상, 계속 커지는 손상이나 정상적으로 신을 수 없는 상태는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⑥ 표의 금액은 부분 표면 손상에 대한 합의 제안액입니다. 적용과 조정은 제13조를 따릅니다.

제7조【로고 부분 손상】

  • ① 브랜드명, 글자, 문양, 인쇄·각인 로고와 부착된 로고 장식이 지워지거나 벗겨지고, 색·모양이 변하거나 떨어진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 후에도 손상이 남으면 아래 금액을 보상 협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구분판단 기준보상 제안액
경미일부가 벗겨지거나 색이 변했지만 전체 모양이 유지되고 로고를 알아볼 수 있음50,000원
보통글자·문양 일부가 손상돼 차이가 뚜렷하지만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음100,000원
심각주요 글자·문양이 없어지거나 로고가 떨어져 원래 모양으로 복구하기 어려움150,000원
  • ③ 금액은 한 켤레 기준입니다. 여러 로고가 손상됐어도 전체 상태를 보고 하나의 등급을 정합니다.
  • ④ 이 규정에 따른 로고 손상의 현금 보상 제안액은 최대 150,000원입니다.
  • ⑤ 로고의 위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함께 봅니다. 손상 크기만으로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 ⑥ 표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배상 한도가 아닙니다. 확인된 손해 자료나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줄어듦·모양 변형·밑창·접착·봉제 손상】

  • ① 업체 책임으로 신발이 줄거나 모양이 변하고, 밑창이 떨어지거나 접착·봉제가 풀린 경우에는 수선·복구를 우선합니다.
  • ② 수선 후에도 손해가 남으면 착용과 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상합니다.
  • ③ 오래된 접착제, 약해진 소재나 제조 불량이 원인이라면 업체 작업으로 생기거나 커진 손상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9조【끈·버클·지퍼·장식의 손상과 분실】

  • ① 끈, 버클, 지퍼, 장식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같은 부품으로 수선·교체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② 같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품 사용이나 현금 보상을 협의합니다.
  • ③ 부품 손상만으로 신발 전체 가격을 자동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외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함께 봅니다.
  • ④ 로고 장식은 제7조를 따릅니다.

제10조【정상적으로 신을 수 없는 경우와 심한 전체 손상】

  • ① 업체 책임의 손상 때문에 발을 넣거나 안전하게 걷기 어렵고, 일반적인 수선·복구로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를 ‘정상 착용 불가’로 봅니다.
  • ②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정상적으로 신을 수 없는 상태
심한 수축·변형신발이 줄거나 뒤틀려 발이 들어가지 않거나 착용 시 심한 압박·통증이 발생함
밑창·구조 손상밑창이 깨지거나 떨어지고 구조가 변해 안전하게 걷기 어려우며 수선으로도 해결하기 힘듦
가죽의 심한 경화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발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김
가죽·원단의 심한 파손발을 잡아주는 부분이 찢어지거나 소재가 부스러져 신기 어렵고 손상이 계속 커짐
내부 손상안감·깔창의 모양이 심하게 변하거나 안쪽 부품이 튀어나와 정상적으로 신기 어려움
한쪽 분실·복구 불가한쪽이 없어지거나 고칠 수 없을 만큼 손상돼 한 켤레로 사용할 수 없음
  • ③ 착용감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착용 불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전후 상태를 비교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만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 ④ 작은 긁힘, 일부 가죽 까짐·변색이나 로고 일부 손상만으로 정상 착용 불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⑤ 수선·복구로 정상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그 방법을 우선합니다.
  • ⑥ 신을 수 있더라도 넓은 부분의 심한 변색·물듦·벗겨짐으로 신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판단합니다.
  • ⑦ 정상 착용 불가나 심한 전체 손상에 해당하면 부분 손상 보상표의 금액을 최대 한도로 적용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제11조【분실·잘못된 배송과 보상 후 신발 처리】

  • ① 업체 책임으로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보냈다면 찾아서 돌려드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 ② 되찾을 수 없다면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③ 한쪽만 없어지거나 손상됐어도 한 켤레로 사용할 수 있는지,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 ④ 신을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신발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할 때는 고객과 합의하여 손상 신발을 업체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발 전달과 보상금 지급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고객이 신발을 계속 보유하려면 남아 있는 가치를 반영해 보상금과 보유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 ⑤ 업체에 넘기기로 한 신발은 전달 전에 임의로 판매·양도·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처분하여 넘길 수 없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정산합니다. 고객이 보유하기로 합의한 신발은 그 조건을 따르며, 신발과 보상금을 함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12조【작업 지연과 배송 사고】

  • ① 예정일을 바꿔야 하면 이유와 변경 일정을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 ②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업체 책임이 있는지, 지연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③ 배송 사고는 운송 기록, 포장 상태와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상금 계산과 중복 보상 방지】

  • ① 일반 보상금은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입가격, 내용연수와 사용기간별 보상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는 보상 계산에 사용하는 제품별 기준 사용기간입니다.
  • ② 사용기간은 해당 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계산합니다. 명품이나 고가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제품 가격 전액을 자동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부분 손상 보상표는 합의 기준입니다. 손상 정도, 사고 전 가치, 실제 손해와 업체 책임 범위를 반영합니다.
  • ④ 같은 손상을 로고·가죽·변색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손상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⑤ 복구로 해결된 손해는 같은 내용의 현금 보상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구 후 남은 손해는 따로 판단합니다.
  • ⑥ 구입가격과 구입일은 기존 접수 기록과 확인 가능한 구매 자료로 판단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 약관 기준을 참고합니다.
  • ⑦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책임 범위를 반영합니다.

제14조【업체가 보상하지 않는 손상】

  • ① 작업과 관계없는 기존 손상, 자연스러운 노후화, 제조 불량이나 신발을 돌려받은 뒤 사용·보관 중 생긴 손상은 업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② 다만, 업체의 작업상 잘못으로 생기거나 커진 부분은 업체 책임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새 제품 교환, 구입가격 전액이나 추정에 따른 가치 하락 보상은 요청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만의 정도가 아니라 적용 기준과 확인된 손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④ 사전에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 체크한 주의사항에 해당하며, 업체의 작업상 잘못 없이 발생한 현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제15조【보상 협의 방법과 처리 종료】

  • ① 손상 원인과 책임은 작업 전후 자료와 추가 작업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업체는 기존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처리 방법과 보상 근거를 안내합니다.
  • ② 별도 합의서나 서명 없이 구두·문자, 기존 접수 기록과 사진으로 손상 범위와 보상금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기존 문자와 지급 내역 등으로 관리하며, 정해진 양식의 동의 회신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③ 구두 또는 문자로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고객이 안내한 계좌로 입금하면, 협의한 손상과 손해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④ 최종 정산에 합의한 동일한 손상과 손해는 설명을 바꾸거나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추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⑤ 보상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추가 보상하거나 업체의 책임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 1. 보상 후 다른 불분명한 이유를 추가하여 추가보상을 원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
  • 2. 신을 수 없는 신발일 경우, 보상 후 판매를 하여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경우
  • 3.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과장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⑥ 제⑤항의 상황은 기존 기록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보상 후 신발의 판매·보유·인도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정한 협의 내용을 따르며, 판매 사실만으로 부당한 이익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⑦ 보상 상담과 손상 확인은 신발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사진·영상과 관련 자료로 온라인 처리합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필요한 추가 자료나 택배 전달 방법을 협의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분쟁 해결과 규정 변경】

  • ① 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심의·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합니다.
  • ③ 규정이 바뀌면 적용 전에 안내합니다. 바뀐 규정을 이미 접수한 건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내규와 보상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010-2412-0556)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